영업배상책임보험
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
소유·사용·관리 시설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
피보험자가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
- 적용 대상
- 사업장·점포·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사업자
담보 내용
- 완성된 시설물의 본래 용도 사용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
- 시설물 이용·업무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
- 소송 대행 및 법률비용(소송·화해·중재·조정 비용)
주요 특별약관
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
피보험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고객 치료비 보상
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
보호·관리·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보상
비행담보 특별약관
시설 내 비행 동물·기물 관련 사고 담보
오염사고담보 특별약관
급격·우연한 오염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
보상하지 않는 손해
- · 피보험자가 소유·점유하는 재물의 손해
- ·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
- · 수리·개조·신축·철거공사 중 발생한 손해
- · 티끌·먼지·소음으로 인한 손해
사고 예시
- 교회 앞마당에서 신도가 미끄러져 부상
-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탑승자가 다침
- 매장 진열대 붕괴로 고객이 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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